2003 중국 및 국내 웅담용 곰 사육농장과 전통 약재시장, 온라인마켓 등 웅담 거래 실태조사
2004「웅담 거래 실태 조사 보고서」발간
2005 시민 87.1% 웅담 채취 목적 곰 사육 반대
2007녹색연합 x 단병호 의원실 「곰사육농가 설문조사」 사육 농가 80%, “적절한 보상 전제 곰사육
폐지 정책
동의 및 협조”
2009 녹색연합 x 대한본초학회 「웅담 대체 한약제 보고서」발간
2010 녹색연합 x 강원대 이관규 교수 “곰사육정책 폐지를 위한 대안정책연구” 결과보고서 녹색연합 x
홍희덕 의원실,
공동 입법 캠페인 환경부 사육곰 관리를 위한 협의체 구성
2012 환경부 「곰 사육 폐지를 위한 대안 연구」 사육곰 농가 전수조사 세계자연보전총회(WCC)
한국과 아시아
사육곰 관련 결의안「Motion027」채택
2013 녹색연합 x 국회의원 16명 「사육곰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발의 녹색연합 x
세계동물보호협회(WAP)
곰사육정책 중단 촉구를 위한 국제 성명서 발표
2014 ~ 환경부, 사육곰 증식금지사업 실시 및 사육곰 DNA DB 구축 진행
2018~2019 녹색연합 x 사육곰서포터즈 3600명 국내 최초로 사육곰 4마리 구출
2020 곰 보호시설 설계비 정부 예산 통과 불법증식 처벌 강화 개정안 발의
한국에서 곰 사육은 1981년 정부가 농가 소득을 증대하는 방안으로 재수출 목적의 곰 사육을 권장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이후 곰을 비롯한 멸종위기종 보호 여론이 높아지며 곰 수입은
1985년에 중단됐으나 2000년대 중반까지 증식된 곰은 1,400여 마리에 달했습니다. 곰 사육 관련 법령이 생긴 것은 1999년입니다.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에 24년 이상
노화된 곰의 처리기준이 마련됐습니다. 정부가 농가의 경제손실을 보전한다는이유로 해당 연령 이상 곰의 웅담채취를 합법화한 것입니다. 그리고 2005년, 사육곰 처리기준이
10년 이상으로 다시 한 번 완화됐습니다.
'사육곰'은
웅담, 곰고기 등 곰의 신체 부위를 먹기 위해 사육되고 있는
곰을 말합니다.
웅담 채취용 곰은 열악한 환경에서 학대에 가깝게 사육되며, 한국에서 곰
사육은 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