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연하지! 우리 함께 이사가자!"
1981년에 시작된 웅담 채취를 위한 곰 사육 제도는
2023년 12월 야생생물법 개정으로 긴 착취역사의 막을 내립니다.
이제 2026년부터 멸종위기야생동물인 곰의 소유나
사육, 증식, 웅
담채취와 섭취가 법으로 금지됩니다.
더불어 지금 살아있는 곰의 보호시설 설치와 재정지원 등의 법적
근거도 마련되어
정부는 전남 구례와 충남 서천에 사육곰이 여생을
보낼 수 있는 보호시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구례와 서천에 마련하는 곰 보호시설은
119마리의 곰을 보호할 수
있는 규모라 모든 사육곰이 이사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녹색연합은 농가에 남은 곰들을 모두 수용할 수 있도록 충분한 보
호시설을 확충하고
남은 여생을 더 나은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
록 해당 부처에 꾸준히 요구하고 힘쓰겠습니다.
마지막 한 마리의 사육곰이 모두 철창 밖으로 나올 수 있을 때까지
지속적인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꾸준한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