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 중국 및 국내 웅담용 곰 사육농장과 전통 약재시장, 온라인마켓 등 웅담 거래 실태조사
2004「웅담 거래 실태 조사 보고서」발간
2005 시민 87.1% 웅담 채취 목적 곰 사육 반대
2007녹색연합 x 단병호 의원실 「곰사육농가 설문조사」 사육 농가 80%, “적절한 보상 전제 곰사육
폐지 정책
동의 및 협조”
2009 녹색연합 x 대한본초학회 「웅담 대체 한약제 보고서」발간
2010 녹색연합 x 강원대 이관규 교수 “곰사육정책 폐지를 위한 대안정책연구” 결과보고서 녹색연합 x
홍희덕 의원실,
공동 입법 캠페인 환경부 사육곰 관리를 위한 협의체 구성
2012 환경부 「곰 사육 폐지를 위한 대안 연구」 사육곰 농가 전수조사 세계자연보전총회(WCC)
한국과 아시아
사육곰 관련 결의안「Motion027」채택
2013 녹색연합 x 국회의원 16명 「사육곰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발의 녹색연합 x
세계동물보호협회(WAP)
곰사육정책 중단 촉구를 위한 국제 성명서 발표
2014 ~ 환경부, 사육곰 증식금지사업 실시 및 사육곰 DNA DB 구축 진행
2018~2019 녹색연합 x 사육곰서포터즈 3600명 국내 최초로 사육곰 4마리 구출
2020 곰 보호시설 설계비 정부 예산 통과 불법증식 처벌 강화 개정안 발의
2021 국제적 멸종위기종 불법증식 처벌강화를 위한 「야생생물법」개정안 국회본회의 통과
2022 환경부, 사육곰협회, 시민단체, 지자체 '곰사육 종식 협약'
2023 사육곰 산업 종식을 위한 「야생생물법」개정안 국회본회의 통과
한국에서 곰 사육은 1981년 정부가 농가 소득을 증대하는 방안으로 재수출 목적의 곰 사육을 권장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이후 곰을 비롯한 멸종위기종 보호 여론이 높아지며 곰 수입은
1985년에 중단됐으나 2000년대 중반까지 증식된 곰은 1,400여 마리에 달했습니다. 곰 사육 관련 법령이 생긴 것은 1999년입니다.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에 24년 이상
노화된 곰의 처리기준이 마련됐습니다. 정부가 농가의 경제손실을 보전한다는이유로 해당 연령 이상 곰의 웅담채취를 합법화한 것입니다. 그리고 2005년, 사육곰 처리기준이
10년 이상으로 다시 한 번 완화됐습니다.
'사육곰'은
웅담, 곰고기 등 곰의 신체 부위를 먹기 위해 사육되고 있는
곰을 말합니다.
웅담 채취용 곰은 열악한 환경에서 학대에 가깝게 사육되며, 한국에서 곰
사육은 합법입니다.